imsamc 님의 블로그

하솔 엄마의 육아 정보

  • 2025. 3. 4.

    by. imsamc

    목차

      출산휴가 완벽 정리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출산휴가입니다. 출산 전후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법적 보장 제도로, 정부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왔습니다.

      특히, 2025년 출산휴가는 보다 강화된 지원 정책과 간소화된 신청 절차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신청 방법 등 필수 정보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정부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를 준비해 보세요.

       

      1. 출산휴가란?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여성 근로자가 건강한 출산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목적이 있으며, 남성 근로자를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의 기간은 고용 형태와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전후 총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 부여
      • 출산 후 최소 45일(쌍둥이 이상은 60일) 이상 사용 필수
      • 출산이 늦어져 출산 전 45일 이상 사용하더라도 출산 후 45일 보장
      • 임신 초기에도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최대 44일, 쌍둥이 이상 59일)
      •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분할 사용 가능 (의료진 진단서 제출 필수)
      •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 (분할 사용 가능, 유급 100%)

      저는 출산 후 아가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막달에는 재택근무를 신청하여 출산 일주일 전까지 근무 후 출산 후 나머지 일수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3. 출산휴가 자격요건

      출산휴가 사용 및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 및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여성 근로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함.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출산급여 지원제도 이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4. 출산휴가 급여 및 지급액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급 여부는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최초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가 월 210만 원까지 지원), 이후 30일(쌍둥이 이상 45일)은 정부가 월 최대 210만 원 지급 (회사 지급 의무 없음)

      저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으로, 최초 60일은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이후 30일은 정부에서 21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에요. ex. 통상임금이 510만원인 경우,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300만원 지급, 정부에서 21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이후 30일은 정부에서 210만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및 비정규직: 전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 (최대 월 200만 원)
      •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름, 최대 월 180만 원 지급)

      5. 출산휴가 신청 방법

      출산휴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및 임신 확인서 제출
      2.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3.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서 신청
      • 신청 주기: 30일 단위 또는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 준비 서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등
      • 승인 후 14일 이내 지급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5분이면 충분해요! http://www.work24.go.kr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출산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 시작 후 바로 신청은 불가하며,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 1월7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한 경우, 2월7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여유 부리던 저는 2월18일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3월7일 지급 예정으로 안내받았어요.

       

      6. 추가로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가능: 출산휴가 종료 후 연속해서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출산휴가 중 해고 금지: 출산휴가 기간 동안 해고 등 불이익 조치는 법적으로 금지!
      • 출산휴가 급여 제한: 휴가 중 퇴사 시, 퇴직일까지 사용한 기간만 급여 지급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급여 지급 중단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기 및 방법: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3회 분할하여(4번에 나눠서) 사용 가능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http://www.workplus.go.kr